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채권 가압류 후 윤익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가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익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