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룸 신축현장 2층에서 전기톱으로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고 산재는 종결하였지만 의뢰인은 감전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윤익 법률사무소 강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재해신청을 하고 받은 보상금 이외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도급의 경우 사업주(건축주)가 아닌 하도급을 받은 현장소장을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강혜정 변호사는 현장소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윤익 법률사무소 강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산재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위자료는 높게 책정됩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이미 가동 연한인 65세를 넘겼지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약 80프로의 금액이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