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자로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에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응전략
윤익 법률사무소 한경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판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였고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가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