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이유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대응전략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감하며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대신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폭행죄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