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혼인하여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륜 관계가 발각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윤익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고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상간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남편의 거짓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공동명의였던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윤익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양육비와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받았고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