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연을 관람하는 도중 다른 관객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공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응전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이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 이상이 선고되면 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대신 전달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인정될 모든 참고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당시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서술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양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