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상태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의뢰인을 접견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